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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요건

목차
1.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2. 특례 보금자리론의 종류
3.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확인
4.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서류 및 방법
5.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구조
6.특례 보금자리론의 우대 금리 사항

 

 

 

1.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특례 보금자리론은 2023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일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대출 상품이다. 최근 들어 시장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가구의 가계부채상환에 큰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가 7만 7000여명에 대출 총액은 17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만큼 기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갑자기 상승한 금리에 당황함을 금치 못했던 가구가 많은데 3~4%대의 금리로 대출을 처리해준다는 매력이 있는 조건이다.

 

 

2. 특례 보금자리론의 종류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3. 특례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확인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 신용정보 ' 확인(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 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4. 특례 보금자리론의 신청서류 및 방법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서류

        - 본인인증에 필요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기본서류

        - 신청인 및 배우자 재직 및 소득정보 서류

       

        - 구입용도 : 담보주택 매매계약서

         

        - 임대 보증금 반환용도 : 임대차계약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5.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 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 인 경우 10%P차감하여 적용

 

  • 대출한도

최대 5억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6. 특례 보금자리론의 우대 사항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사항
고정금리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우대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