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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하는 법

목차

1. 깡통전세란?
2. 깡통전세 감별기 싸이트
3. 필수 체크리스트
4. 부동산 사기에 예방하는 법

 

 

수년전부터 부동산의 호황을 등에 업고 무분별한 갭투자와 영끌을 한 결과가 최근 여러 차례 금리인상이 되면서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굉장히 커짐으로 인해 부동산의 거래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추세를 견인했다.

거래수요가 줄어드는만큼 급매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에 

수 많은 사람들의 피해사례가 들려오고 있다. 오르기만 하던 부동산 시장에선 볼 수 없었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1.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로 부동산에 쓰는 속어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라고 본다.

 

2. 깡통전세 감별기 싸이트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사기 위해 MBC에서 만든 깡통 전세 감별기 싸이트를 우선적으로 체크해보는걸 추천한다.

 

 

 

 

위 감별 싸이트를 통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의 아파트, 빌라 단지의 전세가율을 조회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덧이다.

3. 필수 체크리스트

  • 임대건물의 건축물 대장 체크

-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의 여부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꼭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걸 추천한다. 열람할때 담보대출(근저당권) 설정이 되있는지, 되있다면 금액은 얼만지 확인, 임대인(실 소유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거에 대출이자 연체 및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는지, 등본 상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또한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도 꼭 체크한다.

 

  • 담당 공인중개사 체크하기

- 해당 시군구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정상적인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매매가와 전세가격 확인하기

-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참고정도만 하고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에서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 임대인의 국세체납 확인은 ' 홈택스 '

- 임대인의 지방세체납 확인은 ' 위택스 ' 에서 열람하여 미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임대인의 동의 필요)

 

 

4. 부동산 사기에 예방하는 법

 

- 임차할 주택의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동, 호수까지 일치하는지 여러번 체크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한지 확인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조항에 대출 불가 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 반드시 기입

 

-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 마련

 

- 우선 변제권 확보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토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 기입

 

- 주택 매매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특약 반영

 

- 임대인이 주택 매매 시 양수인 ( 신규 임대인) 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하도록 특약에 기입

 

-전세보증보험 가입, 계약체결 후 당일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익일부터 대항력 발생)

 

 

 

위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안전하게 거래에 임하길 바란다.